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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
구분 | 현재 (수도권 기준) | 11월 (1차 개편) | ||
음식점 / 카페 이용 |
․22시까지만 매장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제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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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24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
영화관람 |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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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교습소 |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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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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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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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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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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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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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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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 가족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붙임 2 |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개편핵심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제한 없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
▪(운영시간) 24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실내체육시설은 1차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제한 없음 |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기타) 미접종자 제한 없음 |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 ▪(인원) 4㎡당 1명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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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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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차 시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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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제회의는 1차 시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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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 ▪(통성기도 등) 가능 | ▪(통성기도 등) 가능 |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붙임 3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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