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
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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