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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네이쳐뷰 2022. 1. 20.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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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

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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