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
출처 복지부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 |||
3)위원 임명 위촉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p.19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에 준용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에 준용(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 법 조항 명시 |
실무분과의 구성 P29 |
- | (추가) 나. 실무분과의 구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전략) 수행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실무분과의 역할 명시 |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 p47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내용 보완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 내용 보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처리 P65 |
- | (추가)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8항 내용 수록 |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 |||
③전담직원 처우수준 p87 |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 전담직원 처우수준 참고기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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