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자료입니다.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가. 목적
▪ 드림스타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체계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
나.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다. 설치
1) 설치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설치기준 및 장소
▪ 시・군・구 청사 내 드림스타트 전담조직 설치
- 청사 이외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 업무(복지서비스 지원, 아동보호,
학대조사 등)와 공간 통합을 위해 청사 내로 이전
▪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및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역사무소 설치
- 지역사무소명은 하단의 예와 같이 ‘시・군・구명(지역명)- 드림스타트’로 표기
< 표 3-1 > 지역 드림스타트 표기 예시
드림스타트 지역사무소 1 지역사무소 2
경기 화성시 드림스타트 경기 화성시(서부) 드림스타트 경기 화성시(남부) 드림스타트
경기 광명시 드림스타트 경기 광명시(하안) 드림스타트 -
3) 기본 시설
▪ 사무실(서비스 기획, 연계 등이 가능한 공간), 상담실(개별상담 가능 공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공간 확보
비품 등 사무환경 조성
- (비품) 수행인력의 업무를 위한 기본적 비품(책상,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및 아동
신체발달 측정기기, 프로그램 교육자료(각종 책자, 시청각 자료 등) 구비
- (전산) 사례관리 행정전산망(지방비), 드림스타트 누리집(사업비) 유지 및 관리
- (보험) 장소 및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
※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험가입이 완료되어 있을 시 별도 가입 불필요
라. 사업운영
1)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만 적용하며, 반드시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 결정
▪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도래 종결시점(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 아동(사례회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부터 의뢰된 만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청소년
지원기관 등) 연계(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아동보호체계로 의뢰하여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다만,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선정 가능)
※ 기존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이관하고, 아동보호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개입 종결되었음을 안내
사업내용
▪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전반 관련 자문(연 1회 이상)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 역할 수행(분기별 1회 이상)
- 슈퍼비전 : 실무자의 사례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내부/외부로
수시 개최)
▪ 아동통합사례관리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
-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자원관리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 자원 현황 파악 및 신규 자원 발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등록된 자원의 총괄 관리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공공 사례관리 사업 등)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안내(의료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자활, 방문건강 등)(p.174)
- 단편적인 욕구가 있어 단기간 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으로 상황 호전이 가능한 경우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아닌 ‘서비스 연계’ 실시
※ 서비스 연계 대상자는 드림스타트 사업예산 투입 금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부담 보전 등 불가,
드림스타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지자체 복지자원 등 민관 서비스 연계만 가능)
※ 만 1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우선 배치,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미배치 시・군・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수행
출처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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