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입니다.
출처 복지부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가. 목 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다. 연 혁
2000년: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
2001년:조식 지원
2004년: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겨울방학 중식지원
대상 확대
2005년:아동급식 지원사업 지방이양
2009∼2010년: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 국비 지원
2018년:급식단가 조정(3,500원 → 4,000원)
2019년:아동급식 온라인(복지로) 신청 개시(2019.1.30.)
2020년:급식단가 조정(4,000원 → 5,000원 이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 가능(3.11.~)
2021년:급식단가 조정(5,000원 → 6,000원 이상)
2022년:급식단가 조정(6,000원 → 7,000원 이상)
라.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
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 >
연도 계 기초 차상위 기타*
’15년 426,594 145,400(34.1%) 112,591(26.4%) 168,603(39.5%)
’16년 385,597 193,245(50.1%) 38,078(9.9%) 154,274(40.0%)
’17년 364,079 176,564(48.5%) 32,503(8.9%) 155,012(42.6%)
’18년 357,127 171,494(48.0%) 30,608(8.6%) 155,025(43.4%)
’19년 330,014 162,754(49.3%) 27,080(8.2%) 140,180(42.5%)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21,566(39.4%)
’21년 302,231 173,008(57.2%) 17,224(5.7%) 111,999(37.1%)
(단위 : 명)
※ 출처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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