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Ⅰ 개요
1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
3 수급권자의 범위 [법 제3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1)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2)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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