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Ⅰ-1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1 추진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2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2011. 8. 4. 제정)
3 연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6.8 보도)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내용 포함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 선포
* (대책 내용) 치매검진, 치매진료・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제정・시행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2~’15)」 수립・
시행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운영(국가치매관리사업 추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본격 추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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