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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자격과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네이쳐뷰 2022. 2. 21.

청년 희망적금 자격과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입니다.

 

 

1.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2.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개요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9()~18()*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주말 제외오전 10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일(주말 제외오전 9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 2.22() 2.23() 2.24() 2.25()
출생연도 91, 96, 01 87, 92,
97, 02
88, 93,
98, 03
89, 94,
99
90, 95
00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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