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지침

네이쳐뷰 2022. 2. 22.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_건강검진사업안내(개정안).pdf
2.68MB

일반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

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ʼ80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88년)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93년)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ʼ95년)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ʼ08.3.2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ʼ12.1.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ʼ18.1.1)

❍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ʼ19.1.1)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기간을 만 20, 30, 40, 50, 60, 70세 각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검진주기 개선(‘21.1.1)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