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일반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
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ʼ80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88년)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93년)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ʼ95년)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ʼ08.3.2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ʼ12.1.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ʼ18.1.1)
❍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ʼ19.1.1)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기간을 만 20, 30, 40, 50, 60, 70세 각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검진주기 개선(‘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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