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지침
출처 복지부
01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
으로 지원
<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행동문제 관련 현황 >
▲ 발달장애인의 14.7%가 미충족* 의료 경험 (장애인실태조사, ’17)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
▲ 발달장애인이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진료받는 과목 현황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18)
- 정신과(소아정신과)(26.5%), 내과(25.5%), 신경과(15.8%), 재활의학과(9.1%) 순
▲ 문제행동 유형 및 심각도 (국립서울병원, ’15)
- 공격, 파괴, 자해, 지시불응, 감각추구, 떼쓰기, 배변 등으로 나타남
- 공격(21%), 파괴(17%), 자해(16%), 떼쓰기(8%) 順으로 심각
2 사업의 목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 근거 및 내용
지원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등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16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
의료기관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등 연 3억4천2백만원
* 예산 지원액은 2022년 기준이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건비
- 행동치료실・관찰실 등 시설 리모델링비・장비비
- 찾아가는 부모교육・발달장애인 협진 사례회의 등 사업비
- 중증 발달장애 데이터 축적 및 행동 치료 관련 연구비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방식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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