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추진배경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특성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프랑스(’68), 영국(’85), 독일(’92), 일본(’99) 등 선진국들은 성년 후견제를 도입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역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개정 요구(’06)
추진 경과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2) 및 시행(’13.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13.9~’14.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고시(’16.7~’22.12)
성년후견제도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종류)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 동의 등 (금치산・한정치산제와의 차이점) 재산관리 외에 의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후견인 보호 가능, 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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