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제1편 사업 개요
제 1 편 사업 개요
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7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나.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라. 사업방식 : 지방보조금
–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보전(’22~’26년)
※ 광역 시 ‧ 도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및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마. 주요경과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시행(ʼ06년 4월부터)
– 제공기관 공모 지정(ʼ06년 12월, 총 45개 기관)
–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ʼ08년 2월, 금융기관 위탁운영)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ʼ12년 7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ʼ12.2.5.)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ʼ12년 8월)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 및 보조금 포괄보조 시행(ʼ13년 2월)
–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ʼ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가격 자율화 시행
(ʼ13년 2월)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ʼ15년 1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도입(ʼ15년 7월)
– 다산가정 서비스기간 연장 및 서비스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부여(ʼ17년 1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변경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ʼ19년 1월)
– 지원 대상 기준 조정(ʼ06~ʼ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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