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 아동분야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2. 3. 3.

2022 아동분야 사업 지침

 

출처 복지부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 개 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

2.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하고 보호조치 

등은 시・군・구 아동보호팀 중심으로 수행

 

업무단계

시· 군· 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접수

∙ 보호대상아동(아동학대 외) 발생 시 접수

상담

∙ 원가정 보호 가능 시 읍면동 또는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의뢰

∙ 아동학대신고 접수

 * 아동학대 신고 일원화(112)

조사·사정

∙ 가정환경조사 및 욕구조사

※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학대전담공무원 

조사로 갈음

∙ 현장출동·동행요청(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조사(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 

의심자, 주변인 등)

2022_아동분야_사업안내_[1권].pdf
4.82MB
2022_아동분야_사업안내_[2권].pdf
4.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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