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사업 목표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개선 또는 제거함으로써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중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 도모
법적 근거
○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등 관련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원 내용
○ 지원범위・지원조건
- 장애친화 건강검진 시설・장비비(일반회계의 국비 50%・지방비 50%)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건강보험재정의 건강검진비용 추가 지원)
○ 지원기간:장애친화 건강검진 시설・장비비는 1년차,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취소 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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