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 지침

중간맛 2022. 6. 22.

2022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_고위험_산모_신생아_통합치료센터_지원_사업_안내.pdf
3.49MB


사업 개요

1. 추진 방향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의 분만・치료, 고위험 신생아 치료 등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설치

‒ 합병증이 수반된 고위험 분만 및 산모 치료, 신생아 기형 수술 등 주산기와 관련된 고도의 의료행위 수행 권역 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2. 지원 목적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주산기(임신 20주~출생 4주)동안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산과・소아과의 통합치료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고비용・저수익으로 의료기관이 스스로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임신・분만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가 개발, 의료인력 및 시설 표준 정립 등 제도화 기반 마련

 

사업지원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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