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 안심소득 사업 알아보기

네이쳐뷰 2022. 7. 5.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www.seoulsafetyincome.seoul.kr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4,747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22년 기준, 단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소득이 0일 경우)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2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종류 지급횟수 지급 금액 중지 여부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매월 1인 최대 58 3천원 ~ 4 153 6천원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주거급여 매월 1인 최대 32 7천원 ~ 4 50 6천원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기초연금 매월 1인 최대 307,500 / 부부 최대 492천원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 매월 생계급여(국기초 생계급여의 1/2)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청년월세 매월  20만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8만원 ~ 10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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