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네이쳐뷰 2022. 7.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탈시설_장애인_지역사회_자립지원_시범사업_운영_지침.pdf
3.20MB


추진 배경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수요 증가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유럽・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30~40년에 걸쳐 대규모 수용 시설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원정책으로 전환 추진
◦ 거주시설 소규모화, 자립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거주 인원도 지속감소 추이(’16년 30,980명 →’20년 29,086명)
- 최근 5년간 거주시설은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및 중증장애 대상 전문시설 중심으로 증가
※ 거주시설 유형별 변화(’16년 말→’20년 말) ▸전체 시설수 : 1,505개소 → 1,539개소
▸단기거주시설 : 146개소 → 157개소 / ▸공동생활가정 : 736개소 → 754개소 ▸중증장애시설 : 233개소 → 251개소

 

■ 지자체 노력에 발맞춰 중앙정부 역할 강화 필요


◦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19.4월~)
- 지역사회 지원 과정에서 거주시설로부터의 자립 경로 조성 등에 집중된 정책적 지 원 필요성 제기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탈시설・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자 립 주택 제공, 돌봄 인력 등 지원 실시
- 다만, 지자체간 편차가 크고 지역 간 연계가 어려워 기본방향 제시 등 전국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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