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 제출
[문의]
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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