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시범사업 개요
1. 목적
가. BPSD(행동심리증상: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이하 BPSD로 표기) 환자를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중심으로 성과기반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나. BPSD 환자의 집중 치료 비용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상하여, 집중 치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에서 퇴원을 유도 하고자 한다.
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향후 본 사업 지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2. 근거
가. 치매관리법 제16조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 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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