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 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입니다.
출처 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안내
본 매뉴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책임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원칙 및 기준·절차 등의 지침을 제공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매뉴얼 활용범위
- 주 사용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 참고 사용자
시·도 및 시·군·구(아동보호팀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포함), 읍·면·동 아동복지(사회
복지) 담당 공공부문 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등)
민간 아동복지시설 업무담당자,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계자 등
매뉴얼 활용방법
- 매뉴얼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업무 가이드라인임
- 매뉴얼은 아동에게 효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참고 사용자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민간 담당자들은 아동보호 흐름과 절차를
인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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