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네이쳐뷰 2022. 11. 25.

2022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_호스피스·완화의료_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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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과 정의

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

호스피스(hospice)’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부와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으로 시작

*’60년대 영국에서 근대 호스피스 운동 시작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보다 확장된 완화의료(palliative care)’ 개념 제시(ʼ02, ʼ14)

대상질환의 범위 확대, 제공시기 확장, 질환별 특성, 중증도, 국가별 보건의료제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

 

2) WHO의 완화의료 정의

완화의료(Palliative care)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예방과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말한다. 완화의료는 통증이나 다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기 진단, 적정 평가와 치료를 통해 제공된다.

. 법적 근거

1) 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2*

*일부개정: ʼ18. 3. 27., 시행일: ʼ19. 3. 28.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1.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연명의료결정법16조 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말기환자


3.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6.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담당의사


7.담당의사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21(호스피스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시범사업)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시범사업, 별도의 사업안내 발간)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추진 연혁

1,2차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ʼ03~ʼ04)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실시(ʼ05~)

호스피스 관련 고시 제정,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ʼ08.9.)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1,2차 시범사업 실시(ʼ09.12.~ʼ15.6.)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 근거 마련(ʼ11)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발표(ʼ13)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ʼ15.7.)

암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가정형자문형 법적근거 마련(ʼ15.12.)

연명의료결정법제정(ʼ16.2.3.) 및 시행(ʼ17.8.4.)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1,2차 시범사업 실시(ʼ16.3.~)

*1(21개소, ʼ16.3.~ʼ17.7.), 2(2625개소, ʼ17.8.~), 확대실시-33개소(ʼ18.9.~), 39개소(ʼ19.3.~), 38개소(ʼ20.2.~), 37개소(ʼ20.6.~)

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ʼ16.9.)

요양병원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1,2차 시범사업 실시(ʼ16.9.~)

*1(1411개소, ʼ16.9.~’18.4.), 2(1612개소, ʼ18.4.~)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ʼ17.8.4.~)

*1(2019개소, ʼ17.8.~), 확대실시-25개소(ʼ18.9.~), 27개소(ʼ19.3.~), 33개소(’20.7.~)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ʼ18.7.~)

*1(2개소, ʼ18.7.~), 확대실시-4개소(’19.1.~), 5개소(’20.3.~), 7개소(’20.5.~), 9개소(’21.1.~)

1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발표(ʼ19.6.)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ʼ20.9.~)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22.1.~)

 

 

.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연명의료결정법2조제6호에 따른 호스피스대상환자(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임상적 증상
2.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종전의 진료 경과
5.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질환별 말기진단 기준 권고안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1.적극적인 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하여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2.암의 진행으로 인하여 일상수행능력이 심각히 저하되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악화 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기능수준이 Karnofsky Performance Status<50%로 저하를 보인 경우
1.다약제 내성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에 실패하여 3개월 이상 치료에도 CD4세포 <25 cell/이거나 HIV RNA >100,000 copies/인 경우
2.임상적으로 중증인 뇌병변장애: 중추신경계림프종, 진행성 다발성 백질 뇌병증, HIV뇌병증, HIV 관련 치매, 치료에 불응하는 뇌톡소포자충증 등
3.에이즈 정의 암 또는 기타 암성 질환 말기
4.말기 심부전, 말기 호흡부전, 말기 간경화, 투석하지 않고 있는 말기 신부전
5.기타 상기 합병질환이 아니더라도 감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말기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1.매우 심한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2.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3.호흡부전으로 장기간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혹은 폐 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 기준에 해당하거나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
만성 간경화 Child-Pugh C 등급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 간이식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 증후군
2.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간성 뇌증
3.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정맥류 출혈
**Child-PughC등급(10-15): 복수, 간성혼수,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

.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1) 정의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돌봄 및 전문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연명의료결정법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시범사업(ʼ22.1월 기준) 중에 있으며, 본 사업안내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사업안내에 따름

말기환자와 가족의 필요를 중심으로 질병 경과에 따라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서비스의 유기적 제공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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