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사업

네이쳐뷰 2022. 11. 25.

2022년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사업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사업.hwp
4.64MB

1) 생애말기 고통과 부담의 증가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사회경제적 고통은 증가하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 가중

생애말기의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불필요하게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지속되고 있음

 

2) 국민과 의료인 등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며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지

본인의 생애말기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실제 임종에 대한 준비는 제한적

임상현장의 의료인의 경우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 관련 지식이 부족하며 수동적 태도인 경우가 다수

 

3) 권역 내 호스피스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주민대상 홍보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수인력 및 보조활동인력 등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확대 필요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의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함양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설치 필요

강의식 집단교육을 탈피하고 1:1 현장방문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중심의 현장교육 강화 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차원의 찾아가는 제도 홍보 등으로 지역사회 관심 제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활성화 필요

 

 



추진 목표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권역 내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진입 촉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지원을 통해 권역 내 호스피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질 향상을 도모함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당 권역의 수준 높은 호스피스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함

호스피스 홍보 및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및 의료진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유도함



법적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은 "4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하거나 1개 시·도에 2개 이상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권역별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고, 권역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추진경과

(ʼ17. 9. 29.)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

(ʼ17. 11. 28.)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위탁기관 선정

(ʼ17. 12. 1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모집

(ʼ17. 12. 18.)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ʼ17. 12. 26.)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추가모집

(ʼ17. 12. 28.)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선정위원회 심사

(ʼ17. 12. 3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개소 지정
: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중앙보훈병원

(ʼ18. 2. 5.) 국고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ʼ18. 3. 8.) 국고지원금 교부 및 사업 실시

(ʼ18. 12. 5.)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모집

(ʼ19. 1. 18.)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추가모집

(ʼ19. 1. 30.)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선정위원회 심사

(ʼ19. 1. 3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5개소 추가지정
:아주대병원,전북대병원,인천성모병원,울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ʼ19. 6. 24.)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ʼ20. 1. 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2개소 추가지정
: 원자력병원, 부산대병원


지정 현황

권역 지역 센터명 지정일
1 서울, 강원 중앙보훈병원 2017. 12. 31.
2 인천, 경기북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19. 1. 31.
3 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2019. 1. 31.
4 대전, 충남, 충북 충남대학교병원 2017. 12. 31.
5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2019. 1. 31.
6 광주, 전남, 제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9. 1. 31.
7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7. 12. 31.
8 울산, 경남 울산대학교병원 2019. 1. 31.
9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020. 1. 1.
10 부산, 경남 부산대학교병원 2020. 1. 1.

추진 배경

1) 생애말기 고통과 부담의 증가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사회경제적 고통은 증가하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 가중

생애말기의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불필요하게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지속되고 있음

 

2) 국민과 의료인 등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며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지

본인의 생애말기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실제 임종에 대한 준비는 제한적

임상현장의 의료인의 경우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 관련 지식이 부족하며 수동적 태도인 경우가 다수

 

3) 권역 내 호스피스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주민대상 홍보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수인력 및 보조활동인력 등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확대 필요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의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함양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설치 필요

강의식 집단교육을 탈피하고 1:1 현장방문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중심의 현장교육 강화 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차원의 찾아가는 제도 홍보 등으로 지역사회 관심 제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활성화 필요

 

 


추진 목표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권역 내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진입 촉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지원을 통해 권역 내 호스피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질 향상을 도모함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당 권역의 수준 높은 호스피스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함

호스피스 홍보 및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및 의료진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유도함


법적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은 "4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하거나 1개 시·도에 2개 이상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권역별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고, 권역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추진경과

(ʼ17. 9. 29.)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

(ʼ17. 11. 28.)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위탁기관 선정

(ʼ17. 12. 1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모집

(ʼ17. 12. 18.)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ʼ17. 12. 26.)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추가모집

(ʼ17. 12. 28.)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선정위원회 심사

(ʼ17. 12. 3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개소 지정
: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중앙보훈병원

(ʼ18. 2. 5.) 국고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ʼ18. 3. 8.) 국고지원금 교부 및 사업 실시

(ʼ18. 12. 5.)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모집

(ʼ19. 1. 18.)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신청 추가모집

(ʼ19. 1. 30.)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선정위원회 심사

(ʼ19. 1. 3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5개소 추가지정
:아주대병원,전북대병원,인천성모병원,울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ʼ19. 6. 24.)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ʼ20. 1. 1.) 권역별호스피스센터 2개소 추가지정
: 원자력병원, 부산대병원



지정 현황

권역 지역 센터명 지정일
1 서울, 강원 중앙보훈병원 2017. 12. 31.
2 인천, 경기북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19. 1. 31.
3 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2019. 1. 31.
4 대전, 충남, 충북 충남대학교병원 2017. 12. 31.
5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2019. 1. 31.
6 광주, 전남, 제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9. 1. 31.
7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7. 12. 31.
8 울산, 경남 울산대학교병원 2019. 1. 31.
9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020. 1. 1.
10 부산, 경남 부산대학교병원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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