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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2. 11. 30.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협력기관간_진료의뢰-회송_시범사업_지침.pdf
2.79MB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건강보험수가 모형의 타당성과 확대 적용 가능성을평가·검증하고 이를 통해 제도화 기반을 구축


 ※ ➊ 의뢰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 △병의원과 ➋ 회송을 담당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의뢰․회송을 위해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경우, 해당 
기관을 “협력기관”이라 함. 

□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의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진료를 유도하고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 진료·영상정보 교류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및 동일 시․도내 의뢰 시수가 가산 등을 담은 2단계 시범사업 추진으로 내실 있는 진료정보 교류 및 지역 내 의뢰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보험수가 모형의 타당성과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하고 이를 통해 제도화 기반을 구축
 ※ ➊ 의뢰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 △병의원과 ➋ 회송을 담당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의뢰․회송을 위해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경우, 해당  기관을 “협력기관”이라 함.

 □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의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 진료·영상정보 교류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및 동일 시․도내 의뢰 시수가 가산 등을 담은 2단계 시범사업 추진으로 내실 있는 진료정보교류 및 지역 내 의뢰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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