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2. 12.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_재택의료센터_시범사업_지침.pdf
1.87MB

배경
가.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사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음

나.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

 근거
가.「보건의료기본법」제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3(방문요양 급여 실시 사유) 법 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2)「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末期患者)
3) 가정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미만 환자
4) 그 밖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사람
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나. 사업대상
1) (시범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라 함)
※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필요
3)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 1~4등급(1~2등급자 우선) 으로 거동이 불편 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2) (인력기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당팀 구성
 (의사) 일반의 또는 전문의
 (간호사) 임상경력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 전담 인력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단, 보건복지 면허‧자격 소지자 限)
다.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포괄평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 원칙
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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