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1. 사업배경
○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급성기에서 회복기, 유지기 및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17년 10월부터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중임
○ 환자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수가모델을 도입하여2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중증도 완화 및 재택 복귀율 증가 등 효과성을 확인함
○ 이에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거동불편 환자의 잔존하는 장애를 관리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여 3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함
2. 추진경과
○ (’15.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8.)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보고
○ (’17.10.)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시작
○ (’18.12.)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20. 1.)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수가 개선 방안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20. 3.)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시행
○ (’2.1.)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3. 법적근거
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지정 등)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4. 사업대상
가. 대상 기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나. 대상 환자 및 적용기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대상질환군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2]와 같으며 입원을
통해 집중재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환자로 입원기준은 표1.
대상 환자와 같음
○ 방문재활 서비스는 표1.의 대상 환자 중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하여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최초 방문 재활치료 후
90일 동안 적용함. 다만 기능평가검사 후 상태 호전이 있는 등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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