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가. 추진배경
○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상태에 따라 합리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연계활동 활성화에는 한계
- 퇴원 후 집중 재활 또는 장기 유지치료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현실
○ 급성기(종합병원 등)—회복기(재활의료기관)ㆍ유지기(요양병원) 의료기관별로
적정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연계 모델 마련 필요
나. 목적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의료적ㆍ지역사회 자원)와 연계하고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관련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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