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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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사항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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