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3. 1. 9.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_다함께돌봄_사업안내.hwp
15.97MB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복지법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사항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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