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법률상 정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사업경과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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