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3. 1. 31.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_차상위계층_확인사업_안내.pdf
1.80MB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추진배경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 없이 일부 자활・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어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지원개요
•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중앙부처 지원사업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부록(‘2023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참고
 - 지자체・민간지원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적극 추진
 *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주요특성
•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선정기준 단순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 고려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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