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지침
사업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숙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연혁
1970.1 :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내무부 훈령 제410호)
1981.10 :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1987. 4. 6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1999. 4.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 부령)
2000. 8. 1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정(부령 제165호)
2002.12.13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
2005. 1. 5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부령 제307호)
2008. 3. 3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1호)
2009.12. 7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141호)
2011.12.15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93호)
2012. 6. 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0784호)
2012. 6. 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 6. 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부령 제126호)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폐지
2016. 2. 3 : 제 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공포
2021.12.24.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보고
2022.1~ : 노숙인시설(재활・요양) 운영 지원 사무 지방이양
* 「노숙인복지법」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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