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
3 수급권자의 범위 [법 제3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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