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3. 2. 13.

2023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지침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_장애아동가족지원_사업안내.pdf
7.39MB

목적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기간:2023. 1. 1.~ 2023. 12. 31. * 서비스 신청 기간 : ʼ23. 1월부터 3 서비스 대상자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4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2023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12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5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 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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