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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