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선”을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제4조의 제목 “(입주신청)”을 “(입주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신청서”를 각각 “주거지원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초조사서”를 “기초조사서와 별지3의2 거주사실 조사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시장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약 체결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제15조의2제1항 중 “조사기관은”을 “조사기관과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기관이”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조사기관“으로”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로, ““조사기관의”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기관이”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11월말까지”를 “조사결과 및 연간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이주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1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25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후 다른 훈령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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