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암검진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호, 2023.1.13)”(부록 4 참조)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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