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네이쳐뷰 2021. 4. 22.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통 14종과 지자체 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이다.

 

전국 공통 14종은 일반서비스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맘편한 KTX 위기임신 전문 상담과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이다.

임신부에게 제공하는 엽산제, 철분제 등 물품서비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되며, 택배요금을 선결제하면 요금도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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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여 임산부의 편의 제고

내용

○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맘편한KTX 신청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후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임신부(시범 기간 동안 20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만 가능)

이용 방법

  • ○ 방문 신청 :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
     
    ○ 신청자격 : 임신부 본인이며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만 신청 가능 사이트 가기

근거 법령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신청인 자격요건

  • 지원대상자 본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경우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 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및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 지원기간은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부터 1년까지' 입니다.
  • 지원기간 중에 요양기관에서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및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를 제공(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됩니다.

엽산제·철분제

  •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 5년,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엽산제 및 철분제의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하며, 의약품 엽산·철분제 수령 및 구체적인 임신·출산관련 정보 등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맘편한KTX

    •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맘편한KTX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맘편한KTX는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철도공사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맘편한KTX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중지됩니다.

에너지바우처

    •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구분상세내용

수집항목
  1.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ㆍ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ㆍ환급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1. 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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