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

네이쳐뷰 2020. 1. 29.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외) 조부외) 또는(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18세미만,(취학시 22)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

구분

중위소득

2

3

4

한부모,조손

52% 이하

1,555,830

2,015,400

2,469,570

청소년 한부모

60% 이하

1,795,188

2,325,462

2,849,504

한부모 증명서 발급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발급

72% 이하

2,094,386

2,713,039

3,324,422

- 지원내용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18세 미만 아동 1인당20만원/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25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5세 이하 자녀는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 1인당 35만원/월

. 검정고시 학습비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수강 시1인당 154만원내외/년

. 자립지원 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60% 이하 부 또는 모 10만원/월

 

기타 지원제도

 

- 보육시설 우선 입소

. 근로하는 한부모 가정 1순위

 

- 아이돌봄서비스

. 취업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가점 부여하며, 소득구간별 정부지원

. 문의 :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연결후 2)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지원 등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연결후 2)

 

-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문의 : 양육비 이행 관리원 양육비 이행 상담사1644-6621(연결 후 1)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유아 복지 제도  (0) 2020.01.29
어르신 복지 제도  (0) 2020.01.29
초중고 교육비 지원  (0) 2020.01.29
교육급여 지원  (0) 2020.01.29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 제도(2019년도 기준)  (0) 2020.01.29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