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외) 조부외) 또는(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18세미만,(취학시 22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
구분 |
중위소득 |
2인 |
3인 |
4인 |
한부모,조손 |
52% 이하 |
1,555,830 |
2,015,400 |
2,469,570 |
청소년 한부모 |
60% 이하 |
1,795,188 |
2,325,462 |
2,849,504 |
한부모 증명서 발급 |
||||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발급 |
72% 이하 |
2,094,386 |
2,713,039 |
3,324,422 |
- 지원내용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18세 미만 아동 1인당20만원/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25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5세 이하 자녀는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 1인당 35만원/월
. 검정고시 학습비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수강 시1인당 154만원내외/년
. 자립지원 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60% 이하 부 또는 모 10만원/월
◯ 기타 지원제도
- 보육시설 우선 입소
. 근로하는 한부모 가정 1순위
- 아이돌봄서비스
. 취업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가점 부여하며, 소득구간별 정부지원
. 문의 :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
․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연결후 2번)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지원 등
․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연결후 2번)
-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 문의 : 양육비 이행 관리원 양육비 이행 상담사1644-6621(연결 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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