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과 서식

네이쳐뷰 2021. 4. 28.

202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입니다.

 

1. 사업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2.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
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
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1.4.]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 총 배정인원 확대 [지침 p25]
- 2020년 22,396명 → 2021년 24,896명으로 확대(2,500명 증원)


○ 참여 신청 대상 변경 [지침 p34]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


○ 참여 신청 제외 대상 중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내용 변경 
[지침 p34]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상관없이 참여 신청 제외
 
○ 신청자 제출 서류 중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지침 p35]
- 장애인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여성가장’ 가점 범위 확대 [지침 p36]
 - 모든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여성가점 부여
○ 참여자 선발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지침 p36]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관련근거:「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참여계약 체결 시기 지침 추가 [지침 p42]
- 사업수행기관장은 근로시작일(1/1) 이전에 최종 선발 참여자와 참여계약을 체결
하고 참여조건합의서를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직업훈련 인정 교육과정 변경 [지침 p52]
- 온라인 교육과정 추가
 ※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
 ※ 온라인 교육 신청서[서식34-1],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34-2], 교육수료증 증빙 필수
○ 참여확인서 증명서 발급방법 추가 [지침 p54]
- 참여자 본인 확인 가능 시, 팩스 또는 기관 이메일을 통해 ‘참여확인서’ 발급 가능
○ 보수지급 방법 중 ‘대리 수령’ 지침 변경 [지침 p57]
- 통장 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대리수령 불가)
 ※ 증빙서류: 현금수령증[서식36],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운영비 단가 및 불가항목 지침 변경 [지침 p60]
- 참여자 간담회, 평가회 등 다과비 지출 시, 식사포함할 경우 참여자 1인 30,000원 
이내 사용 가능
- 배치기관 관리를 위한 30,000원 이내 사용 가능
- 운영비 불가항목 추가 :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회계검증비
○ 전산시스템 회원가입 승인 절차 [지침 p64]
- 사업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최초 등록 시, 회원가입 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이용서약서 및 접근권한 신청서[서식35]’ 작성 및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승인요
청을 하여야 함
○ 업무상 재해 관련 조치사항 지침 추가 [지침 p70]
- 재해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수령 후 해당 사실을 시·도(시·군·구) 및 한국장애인
개발원(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수첨부서류: 참여자 휴직원[서식24-1], 사고경위서[서식24-2], 요양급여결정통지서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보수교육시간 확대 [지침 p109]
- (기존) 보수교육 최대 3회 (변경) 최대 5회
○ ‘참여자 정보 확인서’ 추가 [서식7-2]
- 확인서 내용과 다를 경우, 선발취소 및 즉시중단 조치
○ ‘선발기준표’ 내용 일부 변경 [서식11]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여성가점’ 
추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5점 또는 10점) 추가
○ ‘참여신청자 정보조회 확인서(지방자치단체용)’ 추가 [서식12-1]
- 참여자의 개인정보(장애인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조회 후 해당서류 
작성 및 보관 필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내용 일부 변경
○ ‘사고경위서’ 추가 [서식24-2]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시, ‘사고경위서’ 작성 필수
○ ‘온라인 교육신청서’, ‘온라인 교육결과보고서’ 추가 [서식34-1,2] 
- 직업훈련을 위한 온라인 교육 허용에 따라 관련 서식 추가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이용 서약서 및 접근권한 신청서’ 추가 [서식35]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최초 가입 시 시스템 이용 및 접근권한에 대한 신청 
필수
○ ‘급여 현금 수령증’ 추가 [서식36]
-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후 수령증 작성 필요

2021년_장애인일자리사업_서식.hwp
4.03MB
2021년_장애인일자리사업.pdf
3.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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