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자료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급여 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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