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추진 목적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추진 근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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