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네이쳐뷰 2020. 1. 29.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주요지원내용

 

급여명

급 여 대 상

지 원 내 용

생계주거급여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구의 소득 재산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지급액 결정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 무능력 세대 : 1종 의료급여

근로 능력 세대 : 2종 의료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000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

정부양곡

할인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월 10kg씩 구입 가능

포장단위 : 10 kg, 20 kg

매년 금액 변경으로 1월 별도 공지

주거 교육,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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