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급여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의료급여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주거급여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교육급여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 주요지원내용
급여명 |
급 여 대 상 |
지 원 내 용 |
생계・주거급여 |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가구의 소득 재산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지급액 결정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 근로 무능력 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세대 : 2종 의료급여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인당 월 10kg씩 구입 가능 •포장단위 : 10 kg, 20 kg로 •매년 금액 변경으로 1월 별도 공지 |
주거 ․ 교육,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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