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 제도(2019년도 기준)

네이쳐뷰 2020. 1. 29.

지원 항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차상위 계층

비고

(신청방법)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 비과세 지원

일괄면제

공공서류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재발급, 초본 등 발급 수수료 면제

- 동 주민센터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해당 없음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동주민센터 신청 (고지서지참)

전기요금할인

월 16,000원

(7,8월 2만원)

월 10,000원

(7,8월 12천원)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24,000~6,000, 비동절기 6,600~1,600

 

- 해당도시가스사

- 동 주민센터(고지서 지참)(고지서지참)

통신요금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해당 없음

- 각 통신업체

- 동 주민센터(고지서 지참)(고지서지참)

이동통신요금감면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 각 통신업체

- 동 주민센터 (고지서지참)

수도요금감면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

- 동 주민센터

- 중부수도사업소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지급

해당 없음

- 동 주민센터 지급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및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족, 중증질환자 등)

해당 없음

- 동 주민센터

- 콜센터 1600-3190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지원

- 동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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