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목 적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
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2 정 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
3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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