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취업알선형 사업 운영안내
1. 목적
○ (사업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 (사업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사업운영안내 목적) 본 사업 안내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으로
추진되는 「취업알선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조(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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