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 개요
1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주요 경과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으로 관리(’62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을 흡수·통합하고, 자유
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86년)
「공중위생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99년)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05. 10. 1.)
미용사(피부) 업무범위 신설(’07. 4. 5.) 및 미용업(피부) 업종 분리(’08. 6. 30.)
숙박업에 객실 내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을 편입하여 숙박업(생활)으로 분리(’12. 1. 10.)
미용업(네일) 업종 분리(’13. 9. 26. 개정, ’14. 7. 1. 시행) 및 미용사(네일) 업무범위
신설(’15. 1. 30.)
미용업(화장·분장) 업종 분리(’14. 10. 15. 개정, ’15. 7. 1. 시행) 및 미용사(메이크업)
업무범위 신설(’15. 11. 3.)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여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15. 12. 22. 개정, ’16. 12. 23. 시행)
舊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 위생용품 관련 업무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7. 4. 18. 제정, ’18. 4. 19. 시행)
3 최근 법령 개정 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가. ’20. 4. 7. 개정, ’20. 7. 8 시행
이용사와 미용사, 위생사 면허 대여 및 알선 금지 조항 신설(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의2제9항 및 제10항)
이용사와 미용사, 위생사 면허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제20조제3항
제1호~제4호)
나. ’19. 12. 3. 개정, ’20. 6. 4 시행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면허 교부 신청일로 명확하게
규정(제6조의2제6항)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정비(제9조제6항 등)
선의의 공중위생영업 구제 조항 신설(제11조의3제3항)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세부 명칭 수정(제2조제1항제5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이·미용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이·미용사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제6조제1항제3호)*
* ’20. 6. 4. 시행 예정
다. ’19. 1. 15. 개정, ’19. 4. 9. 시행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제11조의2제1항)
라. ’19. 10. 8. 개정, 시행
「과태료 금액 지침」(’19. 2. 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과태료 금액 조정(제6조의2제6항)
※ 개정령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마. ’19. 7. 2. 개정, 시행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욕수”를 “목욕물”로 개정([별표2])
바. ’19. 4. 9. 개정, ’19. 4. 16.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9. 1. 15.)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제7조의2제2항)
사. ’18. 9. 28. 개정, 시행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요건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1년
이상’인 자로 완화(제8조제1항)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 ’20. 8. 28. 개정, 시행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영업신고와 변경신고 절차 신설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제3조제1항제1호의2)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3조제2항제1호의2, 제3조의2
제3항제1호의2) 제출. 단,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제3조제2항제1호의2)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3분의 1 미만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도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제3조의2제1항제3호)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
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1]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신고 조건으로 객실 수가 30개 이상
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으로 규정[별표1]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토록 하며,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별표4]
나. ’20. 6. 4. 개정, 시행
미용업 세부업종을 법률로 명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신고
하려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제3조제2항제3호의3)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 상속인 증명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3조의4제2항)
지위승계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제3조의4제3항)
다. ’19. 12. 31. 개정, 시행
국유재산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변경(제3조제2항, 제3조의2제3항·제4항)
공중위생영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해당 공중위생영업소를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20조, 제23조제4항)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시 제출서류 중 ‘사진 2장’을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개선하고, 분실 후 재발급 시 면허증 반환의무를 삭제(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미용업 업무범위 조문의 복잡한 날짜 규정 정비(제14조제2항)
공중위생영업장이 다른 영업장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분리, 구획 등으로 세분화하고,
건물위생관리업·목욕장업의 시설·설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별표1])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이성출입가능 연령, 야간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 등 위생관리기준을 개선([별표2], [별표4])
라. ’19. 9. 27. 개정, 시행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교육필증”을 “교육수료증”으로 개정 등
마. ’19. 6. 12.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 12. 11.)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별표7])
바. ’18. 12. 31. 개정, ’19. 7. 1. 시행
목욕장의 욕조수 1리터당 1,000CFU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목욕장의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관리기준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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