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네이쳐뷰 2021. 3. 8.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대상자

  •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이용 방법

  •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사업

  • 절차/방법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구비서류

    ㅇ 구비서류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연락처 1661-6595

  •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 / 연락처 1661-659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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