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소관기관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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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 놀이 활동, 보육 시설·초등학교 등 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관리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중복불가 서비스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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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포함)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2.1.1. 이후 출생아동, B : 2011.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취업 한부모가족(한 부모: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맞벌이가족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 총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 소득기준 : 선정 기준 상세 참고
- 시간제 : 2012.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1.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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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법정 한 부모 가정 중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단,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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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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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읍면동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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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이돌봄 대표전화 / 연락처 1577-2514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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