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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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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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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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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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단년도 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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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구비서류
ㅇ 구비서류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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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연락처 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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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 / 연락처 1661-659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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