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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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일일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의 상담, 가정통신문 등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도 상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생정보(15종) : 시간표, 출석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고사별정오답표, 자녀정보조회 등
- 학생생활(21종) : 학교안내. 학사일정, 식단표, 가정통신문,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봉사활동내역 등
- 학생건강(12종) : 건강기록부, 신체활동, 스포츠클럽, PAPS, 예방접종내역등
- 학생상담(3종) : 공지사항, 신청 및 조회
- 학생교육(8종) :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에듀넷학습정보, 학원교습소안내 등
○ 학부모서비스의 주간학습(초등), 성적표(중·고)는 학교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 성취평가제 적용에 따라 고사별점수, 성적변화(고), 학업성취도(중/고), 개인별맞춤학습(중/고) 등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학부모서비스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서비스 신청 및 담임의 승인 후 자녀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성적 등 학교생활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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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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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www.neis.go.kr 접속하여 학부모서비스 클릭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회원가입 후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학부모용 인증서) 등록 및 등록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자녀 학년, 반, 번호 등 입력 등 학부모 서비스 신청
- 학교에서 힉부모 여부 확인 후 승인
- 학교 승인 후 자녀 정보 열람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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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연락처 1544-0079
근거 법령
- [법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교육기본법(제23조의2)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
-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5)
-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
- 학교보건법(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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