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입니다.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도 주요 변경 내용
구 분(단위: 원/일) 2021년 2022년 증가율 표준 월소득액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52,950원 54,660원 3.2% 1,421,160원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45,860원 47,350원 3.2% 1,231,100원
근로유지형 25,240원 26,120원 3.5% 679,120원
<자활근로 급여단가(원/일・월)>
■ 근로능력의 판정
◦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보유 인정자는 다음 평가 시
부터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며, 기존 평가된 의학적 단계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
여부 결정
◦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
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음
■ 자활근로사업 운영
◦ 조건불이행 사유인 불성실한 참여 태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
등으로 구체화함
◦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재참여 가능하며, 희망참여자의 경우 해당 연도 재참여 불가
◦ 연도전환시 기존에는 시스템상 참여자에 대해 매년 종결처리를 하였으나, 최종
참여 종결시점에만 종결처리 하도록 함
◦ 예비자활기업, 시범자활근로사업단 폐지
◦ 사업단 유형별 운영 비율 규제 폐지
◦ 사업단 유형별 운영 기간 규제 폐지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신규 참여자는 사업단 참여 개시 1년 이내에 자활기업
준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매출관리
◦ ’19년 3분기 이전 적립된 사업단의 모든 매출수입액은 ’22.12.31.까지 중앙
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반납을 완료하여야 함
■ 자활근로소득공제
◦ 자활장려금 별도 지급을 폐지하고, 자활근로소득공제로 적용하여 생계급여로 통합
지급
■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 의무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회서비스 관리자 겸직 허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급 폐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응하는 직위·
직급체계로 개편
◦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종료일 명시, 일반 센터와 동일한 결산보고서 제출, 일부 센터에
대한 운영비 감액규정 면제 가능 규정
■ 자활기업 설립 및 인정체계 정비
◦ 자활기업의 기본 설립 및 인정 요건을 정비함
◦ 자활기업 인정 시 광역자활센터의 검토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정함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초수급자에 대해 지원 적절성 여부 판단 주기는 1년으로 함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로
부터 1년으로 함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범위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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